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납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11.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2022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대물변제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금전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과 동일한 취득세 납부 기한이 적용됩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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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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