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을 이미 지급받으신 경우, 해당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기간은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상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기간은 이미 연금보험료를 정산하여 돌려받은 기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납부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가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함으로써 과거의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반납금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하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거나 연금액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상태여야 반납금 납부가 가능하므로, 현재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