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강사가 학교에서 강의할 경우, 학교 측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강사가 학교에서 강의할 경우, 학교 측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나요?
2026. 6. 27.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강사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학교 측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세금계산서 발행 자격: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은 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이 없습니다.
강의료의 성격: 사업자등록이 없는 강사가 학교에서 강의하고 받는 대가는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만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사업자나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없습니다.
소득의 구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강사가 일시적으로 강의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학교(원천징수의무자)는 강의료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고(원천징수) 지급하며, 강사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 원천징수영수증이 강사의 소득을 증명하는 적격 증빙이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강의료를 지급받을 때 학교 측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이는 본인의 소득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소득세 정산: 원천징수된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사업자등록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수행하여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 당국으로부터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강의 활동이 일시적인지, 직업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