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11.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대물변제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받아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대물변제된 가액(채권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간주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되며, 토지나 일반 건축물은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대물변제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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