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을 국내에 둔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주민등록은 국내 생활관계의 중요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되므로, 주민등록이 국내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국외에 거주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