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를 받는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6. 11.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지 못하는 미수금에 대해 이자를 받는 경우, 이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 시점에 27.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이자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없이 총 지급액에서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 후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자에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해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