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경비처리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납부 시 '인출금' 계정으로 분개합니다.
이렇게 처리된 국민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직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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