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 세무서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주택 임대업은 국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며, 관련 업종코드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주택 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없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국내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국내 주택임대업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주택의 기준시가나 임대 유형에 따른 업종코드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나 해외주택 임대업은 국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관련 세법상으로도 국내 주택임대업과 같은 사업자등록 및 업종코드 체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