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909에서 현금인출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5. 6. 11.
현금인출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거래는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1,000만원 미만이라도 반복적인 거래나 의심스러운 패턴이 발견되면 '의심거래보고제도'에 따라 보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종코드 940909(기타 자영업자)와 같은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면 통장 입금액 전액을 수입으로 간주하여 매출 누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비를 위해서는 거래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철저히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