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 시 중간정산: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사 전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퇴사 시 반영되지 못한 공제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환급 시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7월경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