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없이 신용카드자동이체 납부확인서만으로 통신비를 경비처리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11.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확인서만으로도 통신비를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는 모두 동일한 적격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용 카드로 통신비를 자동이체 결제하는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아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가 사업용으로 등록된 카드인지 확인하고, 개인 용도가 아닌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통신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가 아니라면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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