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500만 원으로 간이과세 적용 기준인 1억 400만 원을 초과하므로, 2026년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공급대가'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귀하의 2025년 총 공급대가는 1억 500만 원으로, 간이과세 적용 기준인 1억 400만 원을 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없으며, 현재의 일반과세자 지위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