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당일 퇴사는 근로자가 사전에 예고 없이 즉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로 두 개념은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와 대응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무단결근: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회사는 출근 명령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당일 퇴사: 근로자가 즉시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상 해지 효력 발생 시점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무단결근의 대응: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근로계약 불이행입니다. 회사는 연락 시도, 출근 명령, 소명 기회 부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다면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 절차와 서면 통지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당일 퇴사의 효력: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당일 퇴사를 통보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즉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경우 해지 통고 후 1개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사실관계 확인: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결근 또는 퇴사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모든 연락 기록을 증거로 남겨두세요.
서면 통지: 무단결근이 지속될 경우 복귀 명령을 서면으로 전달하고, 해고가 불가피하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 준수: 퇴사 처리 시 4대보험 상실 신고와 퇴직금 정산(근속 1년 이상 시)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손해배상 청구의 어려움: 무단결근이나 당일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로 인한 실제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매우 어려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금 지급 의무: 무단결근 기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퇴사 전까지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