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액 누계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세액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는 등 요건을 위반할 경우,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추징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계산된 추징세액보다 적다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만 추징됩니다.
추징세액을 기한(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할 경우, 미납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신청하여 감면받은 사실이 있다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