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 인턴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계약 기간 중 최대 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6개월 계약직의 경우 매월 개근하면 다음 달에 1일씩 휴가가 발생하며, 6개월 차에 개근하여 발생하는 휴가는 계약 종료일 이후에 발생하게 되므로 실제 계약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최대 5일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