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 학원 강사로 2년간 3.3%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원장 감독하에 고정된 출퇴근 시간과 시급을 받으며 일했는데, 일방적 해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니 프리랜서 계약이라 거절당했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