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매출액 계산 시 제품 외 포장비용도 포함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12.

영세율 매출액 계산 시 포장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이 포함되며, 포장비용은 별도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조업자가 제품 판매 시 운송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 거래에서도 제품 가격과 함께 포장비용을 포함한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