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남아 있는 감가상각자산(기계장치 외 건물, 구축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을 반영하여 계산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해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아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간주공급)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과세기간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과세표준)로 보아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