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과 영업용 차량의 세법상 차이점과 인정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25.
업무용 차량과 영업용 차량의 세법상 차이점과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용 차량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렌트/리스업, 운전학원업, 장례업 등에서 직접 수익창출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 차량 자체가 영업에 직접 사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
- 매입세액공제 가능
- 업무용 차량
- 일반 사업자가 거래처 방문, 영업활동, 출퇴근 등 업무용도로 사용하는 차량
-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의 경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요
- 업무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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