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는 모든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도 해당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국세청에 등록하는 절차로, 금융기관 계좌 개설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 기본적인 상행위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것은 해당 건물의 적법한 사용 용도를 의미할 뿐, 사업자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용도에 맞는 적법한 사업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