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이 변경되어 계약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된 공사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공사금액과 기간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므로, 계약 변경 시 지체 없이 공단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는 공사금액과 기간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공사금액이 증액되면, 당초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실제 공사 규모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변경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를 조정(경정)받거나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 확정보험료 정산 시 가산금이나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