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무상으로 증정하는 재화의 가액은 해당 재화의 시가인 2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세법상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 그 수입금액은 거래 당시의 가액, 즉 시가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자가 재고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날의 시가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므로, 판매가인 20만원이 시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