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율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26.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수입금액(원천징수된 수입금액 제외)의 7/10,000
위의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이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5월 31일) 이후 복식부기로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50% 감면
- 3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30% 감면
- 6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20% 감면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정확한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신고시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