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위의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이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5월 31일) 이후 복식부기로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정확한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급가액만 오류가 있고 세액은 정당한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와 다르게 공급가액을 입력했더라도 부가세 신고와는 무관한가요?
해외 파견 중 잠시 귀국했다가 재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면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휴일근로 인가를 받으려면 근로자대표와 어떤 내용을 협의해야 하나요?
법인사업자가 건물 토지 구입 후 증축공사를 하여 증축공사 및 현장설계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건물과 토지로 안분해야 하나요?
선사가 청구한 WFG와 PFS 금액이 정확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라디오 방송 진행자가 회사의 규정을 따르는 경우 근로자로 보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