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율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26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수입금액(원천징수된 수입금액 제외)의 7/10,000
위의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이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5월 31일) 이후 복식부기로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50% 감면
- 3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30% 감면
- 6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20% 감면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정확한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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