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를 통한 개인적인 거래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은 원칙적으로 사업상 거래로 인정되므로, 향후 과세당국의 확인 시 개인거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또는 과세관청의 소명요청 시 개인거래임을 증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거래와 개인용 거래는 계좌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관계 승계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옵션 프리미엄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업금지 조항에 기간과 범위 설정이 없어 평생 해당 조항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