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통장(사업용계좌)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계좌이체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나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26

사업용 계좌를 통한 개인적인 거래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은 원칙적으로 사업상 거래로 인정되므로, 향후 과세당국의 확인 시 개인거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또는 과세관청의 소명요청 시 개인거래임을 증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거래와 개인용 거래는 계좌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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