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 시 계약금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는데, 건물 수리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차량 구매 시 계약금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는데, 건물 수리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6. 7. 1.
건물 수리 용역은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각 대금 지급 시기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만, 차량 구매와 같은 재화의 공급은 통상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공급시기가 확정되므로 계약금 지급 시점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용역의 공급시기(건물 수리): 건물 수리와 같은 용역은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약정일)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각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해당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화의 공급시기(차량 구매): 차량과 같은 재화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시점은 재화가 인도되기 전이므로, 별도의 선발급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계약서 확인: 건물 수리 계약서에 대금 지급 시기(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해당 날짜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됩니다.
발급 요청: 각 대금 지급 약정일에 맞춰 상대방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선발급 특례 활용: 만약 공급시기(용역 완료일) 전이라도 대가를 먼저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발급 시기 준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기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대방 확인: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영수증 발급 대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