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는 매년 7월에 변경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는데, 이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 말까지 신고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이 6월에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결정된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되어 보험료가 변경됩니다. 또한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도 매년 7월에 조정되어 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