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은 별개의 근로 계약으로 간주되어 퇴직금은 각 사업장별로 각각 산정됩니다. 즉,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과 현재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각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을 각각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
각 사업장별 독립적 산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각 사업장에서의 퇴직 시점에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각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속기간의 단절: 이전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퇴직했다면,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기산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의 기준: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주의할 점
퇴직금 정산 여부 확인: 이전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받지 못했다면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사업장 동일성 재검토: 만약 사업주가 동일하고 인사·회계가 통합되어 운영되는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사업장 동일성 여부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근속기간 합산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