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나,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2천만원 이상이 되거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고용보험법의 규정이 전부 적용됩니다.
건설공사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시공자의 자격(건설업자 여부)과 공사 규모, 그리고 일괄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공사라도 보험료 산정 및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 계약 시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