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연임하거나 중임하는 경우, 임기 중 매년 퇴직금이나 특별공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급여는 임원이 실제로 퇴직하는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임원이 연임하거나 중임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임기 중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세법상 퇴직급여가 아닌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