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단순히 원재료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는 '직매장 반출'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원재료나 자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단순히 이동시켜 사용·소비하는 것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