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근로자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사용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세대원의 전입신고가 세대주의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는 장해등급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