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미신고하는 경우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과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3.3% 사업소득세(프리랜서)로 신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입증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