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감가상각비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를 렌트하여 사용할 때 렌트료 중 일정 부분을 감가상각비로 간주하는 금액입니다.
렌트카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에 적용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리스차량의 경우는 계산방법이 다르며,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