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택배 발송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영수증에 '카드과세'로 표시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업이나 특정 면세 용역을 제외한 일반적인 물류·운송 관련 서비스는 과세 대상입니다. 편의점 택배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결제 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영수증에 '카드과세'로 표기되는 것은 정상적인 처리이며, 사업자가 해당 택배비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이라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