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결근계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월 1일의 보건휴가(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 부여해야 하는 법정 휴가입니다. 병가와 달리 별도의 승인 절차나 결근계 제출이 휴가 부여의 필수 요건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실무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건휴가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근로자는 가급적 사전에 휴가 사용을 통보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