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적용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나 당직수당 등 다른 비과세 항목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회사의 지급 규정 및 실제 보육 관련 급여인지 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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