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자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자비용 인정은 자산 분류에 따라 다릅니다.
재고자산인 경우: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재고자산)을 취득하여 5년 내에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자비용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유형자산(고정자산)인 경우: 건설자금이자로 처리되어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이는 토지 계약금 지급일부터 대금청산일까지, 건물은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말합니다.
만약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5년이 경과한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5년 경과 시점부터 양도일까지는 비업무용 기간으로 보아 해당 기간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