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면세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단체가 수행하는 공급 행위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계속적·반복적인 수익사업의 일환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형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