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무보수로 전환되어 4대보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상실 신고서의 사유는 '사용관계 종료(퇴직)'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서상에 '무보수'라는 별도의 사유 코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보수 지급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는 '사용관계 종료(퇴직)'를 선택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보수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등 입증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사마다 처리 방식이나 요구하는 증빙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관할 공단 지사에 필요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