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완료한 후 접수증은 홈택스 내 '신고내역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 확인 및 출력 절차:
참고로, 전자신고한 내역은 신고 즉시 조회할 수 있으나,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청 직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약 1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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