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더라도 해당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근무수당 계산 방식은 평일 공휴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없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친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체공휴일은 법령에서 정한 특정 공휴일에만 적용되므로, 해당 토요일이 대체공휴일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일 근무가 평일 근무로 간주되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