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배달전문점인데 식자재마트에서 구매한 김치, 쌀, 식용유, 소세지 등 면세 품목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무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나요, 아니면 마트에서 6개월치 거래 내역을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