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의 합계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반차를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 처리되지만,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법령상으로는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넘지 않는 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나, 사내 규정에 별도 정함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