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중 국내에 입국하면 입국 즉시 건강보험 급여 정지가 해제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해외 장기 체류자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도 입국 즉시 급여 정지가 해제되며,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을 통한 진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국하여 진료를 받은 후 다시 출국하는 경우, 재출국일로부터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만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국 후 진료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바로 요양기관을 이용하시면 되며, 만약 출입국 정보 연계가 지연되어 진료에 어려움이 있다면 공단 지사에 유선으로 확인하거나, 비급여로 진료받은 후 14일 이내에 해당 요양기관에 재방문하여 환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