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스탭의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라는 실질적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근로자가 아니면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피보험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계약서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위 기준 중 어디에 더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