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에 대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 중 임금 지급에 관한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급여 지급 여부와 수준은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 등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을 우선 확인하시고, 인사 담당자에게 해당 기간의 급여 처리 방침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