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받은 분배금이 자본환급(ROC)으로 재분류되어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환급되는 경우, 해당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조정되어야 하므로 15% 세금을 전액 환급받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ROC를 투자원금의 반환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으나, 한국 국세청은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배당금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지에서 환급받은 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세액 정산은 증권사로부터 받은 최종 배당 내역과 현지 환급 내역을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