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한 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은 이후, 별도의 사후관리 의무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한 법인과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비영리법인입니다. 따라서 출연한 법인이 출연금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절감 혜택을 받은 이후, 기금법인이 해당 재산을 어떻게 운용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세무상 책임은 기금법인 자체에 귀속됩니다. 출연한 법인이 기금법인의 운영이나 세무 처리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거나 사후관리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기금법인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출연한 법인은 출연 시점에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여 세무 처리를 완료하면 사후관리 의무가 종료되며, 이후 발생하는 기금법인의 세무상 익금산입이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법인세 납부 의무는 기금법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