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등 공적연금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연금소득입니다. 또한, 이러한 유족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으로도 보지 않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사적연금(연금저축 등)의 경우, 연금 수령 형태나 해지 사유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