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판매비율은 주류의 종류 및 제조자의 판매 방식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입니다.
기준판매비율 산정 및 결정 절차
조사 및 고려 사항: 주류 제조단계 이후 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적인 판매비용과 이윤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심의 절차: 국세청장은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기 전,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고시 및 적용: 심의를 거쳐 결정된 비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며, 고시된 비율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계산 적용
주류의 과세표준은 제조장판매가격에서 '제조장판매가격 × 기준판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제조장 이후 발생하는 유통 비용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세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참고: 기준판매비율은 주류의 종류(주정,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 주류 등)를 구분하여 각각 고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제조주류 등 특정 거래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제조 방식과 면허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